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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0.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금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3127 법인46012-3127 법인460123127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금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의 양도시에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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