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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2.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법인46012-3141 법인46012-3141 법인460123141 19961112 199611 1996 11 12

요지

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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