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8.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46012-3161 법인46012-3161 법인460123161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