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8.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46012-3161 법인46012-3161 법인460123161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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