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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5.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3164 법인46012-3164 법인460123164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한 지급지연인지의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및 당해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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