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1.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 등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법인46012-3238 법인46012-3238 법인460123238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함
본문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 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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