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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2.

무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 가액

법인46012-3252 법인46012-3252 법인460123252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 출자자가 새로운 출자지분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출자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외형상의 절차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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