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2.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3261 법인46012-3261 법인460123261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본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3261 법인46012-3261 법인460123261 19961122 199611 1996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