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3.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법인46012-3272 법인46012-3272 법인460123272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의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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