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5.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법인46012-3276 법인46012-3276 법인460123276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본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법인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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