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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0.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법인46012-3277 법인46012-3277 법인460123277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본문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훈련․회의 등에 참가하는 판매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교육훈련․회의 등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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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법인46012-3277 법인46012-3277 법인460123277 19990820 199908 1999 08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