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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8.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법인46012-3299 법인46012-3299 법인460123299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장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그 보존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과 거래사실확인에 중요한 서류는 그 원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모든 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결재를 하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지급조서 등)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처리하여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 포함)등에 대하여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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