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7.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301 법인46012-3301 법인460123301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출대금의 미회수로 하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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