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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8.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법인46012-3305 법인46012-3305 법인460123305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조합의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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