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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7.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

법인46012-3317 법인46012-3317 법인460123317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본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률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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