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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법인46012-3342 법인46012-3342 법인460123342 19981103 199811 1998 11 03

요지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본문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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