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6.
연대보증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382 법인46012-3382 법인460123382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함
본문
법인이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당초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건축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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