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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6.

잠정가액에 의한 거래시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법인46012-3402 법인46012-3402 법인460123402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본문

법인이 토지 등 양도계약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에 걸쳐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확정일 매매대금의 미확정으로 잔금청산이 자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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