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0.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법인46012-3409 법인46012-3409 법인460123409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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