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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

사실상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3413 법인46012-3413 법인460123413 19990902 199909 1999 09 02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음에도 인도받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당해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매매대금의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89조 제3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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