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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30.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법인46012-3440 법인46012-3440 법인460123440 19971230 199712 1997 12 30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회수함에 있어, 그 약정의 내용이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또는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양도대금 미회수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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