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31.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3480 법인46012-3480 법인460123480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본문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1994. 12. 22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대응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당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출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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