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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0.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법인46012-3484 법인46012-3484 법인460123484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의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그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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