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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1.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법인46012-3494 법인46012-3494 법인460123494 19990911 199909 1999 09 11

요지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전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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