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3.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3503 법인46012-3503 법인460123503 19990913 199909 1999 09 13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함
본문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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