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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5.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법인46012-3506 법인46012-3506 법인460123506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방법

본문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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