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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5.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

법인46012-3507 법인46012-3507 법인460123507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함

본문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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