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8.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19961218 199612 1996 12 18

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저가 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가입자의 포화상태로 불가피하게 아날로그방식 중 사용회수가 많은 가입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통신방식인 디지털방식 가입자로 전환(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하도록 하면서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공급가액과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19961218 199612 1996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