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8.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19961218 199612 1996 12 18
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저가 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가입자의 포화상태로 불가피하게 아날로그방식 중 사용회수가 많은 가입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통신방식인 디지털방식 가입자로 전환(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하도록 하면서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공급가액과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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