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8.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
법인46012-3528 법인46012-3528 법인460123528 19961218 199612 1996 12 18
요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본문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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