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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9.

“분할평가차익등”의 범위

법인46012-3536 법인46012-3536 법인460123536 19990919 199909 1999 09 19

요지

분할차익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본문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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