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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9.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법인46012-3548 법인46012-3548 법인460123548 19981119 199811 1998 11 19

요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본문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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