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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0.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법인46012-3562 법인46012-3562 법인460123562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

본문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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