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0.
간접 외국납세액 공제
법인46012-3570 법인46012-3570 법인460123570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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