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3.
전손된 선박을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
법인46012-3583 법인46012-3583 법인460123583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로 전손된 선박을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동 수선이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선박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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