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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법인46012-3586 법인46012-3586 법인460123586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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