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6.
폐기자산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차손금액의 계산
법인46012-3599 법인46012-3599 법인460123599 19961226 199612 1996 12 26
요지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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