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
법인46012-3613 법인46012-3613 법인460123613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원재료의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해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제조업중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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