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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

’99. 1. 1현재 보유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 방법 등

법인46012-3617 법인46012-3617 법인460123617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본문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 5. 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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