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7.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 판매시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방법
법인46012-3649 법인46012-3649 법인460123649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본문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비축석유류 중에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고자산은 귀 공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 당해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석유류의 취득가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무계산상 매출원가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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