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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5.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입금액

법인46012-3653 법인46012-3653 법인460123653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

본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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