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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8.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670 법인46012-3670 법인460123670 19981128 199811 1998 11 28

요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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