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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법인46012-3682 법인46012-3682 법인460123682 19991009 199910 1999 10 09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본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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