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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0.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법인46012-3693 법인46012-3693 법인460123693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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