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2.
전환사채 할증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법인46012-3717 법인46012-3717 법인460123717 19991012 199910 1999 10 12
요지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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