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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4.

비영업대금이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731 법인46012-3731 법인460123731 19991014 199910 1999 10 14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이며 약정일 없거나 미리 받을시는 그 받은 날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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