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5.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3735 법인46012-3735 법인460123735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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