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5.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법인46012-3778 법인46012-3778 법인460123778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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