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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5.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779 법인46012-3779 법인460123779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콘도이용권을 사용기간 20년의 입회금 반환조건부로 분양함에 있어 사용만기일까지 이용권을 이용하고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에 한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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