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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7.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인 경우

법인46012-3788 법인46012-3788 법인460123788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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