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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7.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법인46012-3789 법인46012-3789 법인460123789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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