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3.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796 법인46012-3796 법인460123796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계상 가능함
본문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 및 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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